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주소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인천 부평구 D’로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관리시스템 캡쳐사진 첨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전력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소재 수사, 피의자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변경 신상정보 제출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까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