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1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남부서에서 관리중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0. 제출한 신상정보 중 주소와 실제 거주지인 울산 남구 B, 204호에서 2013. 11. 25. 울산 동구 C, 201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경정보인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같은 해 12. 14.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동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상세정보
1. 수사보고 및 첨부 폐차차량입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