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6.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2.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주소 전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일 이내인 2018. 3.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산상록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첨부)(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포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