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4 2014고정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8.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및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출소하여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 및 -판결문 6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앞으로 변경정보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