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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8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B에 입사하여 직장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C 2층’으로 변경되었고, 2017. 7. 3.경 D 모닝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용보험내역,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각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차량등록증 제출 및 변경신상정보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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