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B’에서 ‘C’로 연락처가 변경되었고, 2018. 12. 13.경 연락처가 ‘C’에서 ‘D’로, 실제거주지가 ‘진주시 E, F호’에서 ‘순천시 G, H호’로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촉탁의뢰 및 건물주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변경 전 신상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