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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0 2017고단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체인 ‘D( 구 F 대리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E 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2014년 G 사업 및 H 시에서 실시하는 2013년, 2015년 G 사업의 각 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 %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 행해야 하는 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E 군 및 피해자 H 시로부터 각각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I 영농조합법인 대표 J에게 트랙터 1대를 42,48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매매가 보다 10,620,000원 부풀린 53,1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I 영농조합법인( 대표 J) 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31,860,000원을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E 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 트랙터 1대를 53,1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31,86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3. 15. J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 (K) 로 31,860,000원을 송금 받고 바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 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E 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2013. 3. 29. 트랙터 1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1,240,000원( 국고 보조금 5,300,000원, 지방비 15,940,000원) 을 I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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