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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6 2017고단1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G에서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체인 ‘H 하동 대리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2014년 I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 %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 행해야 하는 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J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K에게 트랙터 1대를 49,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매매가 보다 9,700,000원 부풀린 58,7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J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K) 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17,610,000원을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 트랙터 1대를 58,7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35,220,000원( 융자 금 17,610,000원 포함) 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4. 2. 피고인의 농협계좌 (L )에서 17,61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피고 인의 같은 계좌에 J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17,61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 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9. 트랙터 1대의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3,480,000원( 국고 보조금 5,870,000원, 지방비 17,610,000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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