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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4 2017고단19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14 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의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4. 5. 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 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C 대리점’ 운영자인 D으로부터 트랙터 1대를 28,38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 보다 3,820,000원 부풀린 32,2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19,320,000원을 D이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하동군에게 “C 대리점에서 트랙터 1대를 32,2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19,32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6. 3. 경 D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에서 19,32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D의 같은 계좌에 A 명의로 19,32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 부담금 19,32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 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6. 23. 트랙터 1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12,880,000원( 국가 보조금 3,220,000원, 지방비 9,660,000원) 을 D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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