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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30-6 건물 옆 주차장에서 공원 앞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 놀이터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놀이터 앞 도로로 합류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C(4세)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8. 12: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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