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F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5. 04:0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입구 앞 교차로를 월피동 방면에서 충효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지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충효입구삼거리방면에서 주공7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 파편이 위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11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