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단3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6: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에 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진사거리 쪽에서 고잔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시속 40km 이하로 감속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위 택시의 앞쪽 범퍼와 전면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3. 20:08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녹화영상 캡쳐사진, 각 영상기록장치 녹화CD

1. 가해차량 속도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