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당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5. 1. 13. 05:4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흡인성 폐렴,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