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9: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 예술의 전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동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과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28. 05:04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급성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피해자 검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기본영역)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고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