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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1 제일CC 사거리 앞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그곳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3.4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6. 5. 22.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J(50세), K(52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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