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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3 2013구합28022
퇴직연금제한처분취소및이자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퇴직 및 피고의 퇴직연금 감액 지급 (1) 원고는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6. 11. 9.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었으나 원고에게 적용된 같은 항 제1호의 내용은 개정 전후에 동일하고 위 개정은 같은 항에 제3호를 추가한 것이므로, 이하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 이후 2008. 12. 31.까지 원고의 퇴직연금 중 1/2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피고의 퇴직연금 전액 지급 (1)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 결정 이유(다수의견

1.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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