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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1.06 2010구합34217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3. 1.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7.경 명예퇴임식(명예퇴직 예정일 2009. 4. 30.)을 한 후 2009. 4. 30.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1.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에서 별지 범죄사실(2009. 4. 29. 09:30경 피해자를 쇠정으로 협박하고,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33)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33호)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부터 같은 해 12.까지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연금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퇴직연금 16,504,000원, 퇴직수당 53,418,96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다만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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