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 중 50% 감액지급...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9. 5. 사립학교인 B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자로서, 재직 당시인 2002. 1. 말경부터 2007. 6. 말경까지 내연녀인 피해자 C(여, 39세)를 수차례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2008고합9),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2008. 11. 1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2008노219), 2009. 1. 3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도11098). 나.
원고는 2007. 12. 24.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22. 원고에게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6. 3. 24. 법률 제7889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하여 원고의 퇴직수당 중 1/2인 28,877,44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다. 한편,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 참조). 그런데, 2008. 12. 31.이 경과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