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경부터 B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8. 31.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B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나.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2008. 12. 31.이 지나서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경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73,847,110원(이하 위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통틀어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전액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조항’이라 한다)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