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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1누5157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급여제한 및 환수처분과 위헌결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3. 1.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2009. 3. 17.경 명예퇴임식(명예퇴직 예정일 2009. 4. 30.)을 한 후 2009. 4. 30.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09. 8. 11.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148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에서 ‘원고가 2009. 4. 29. 09:30경 피해자 B을 쇠정으로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2005헌바33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부터 2009. 12.까지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퇴직연금 16,504,000원, 퇴직수당 53,418,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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