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0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8.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신축빌딩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빌딩 출입구를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1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인 갈쿠리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인 반코팅 장갑 2묶음, 시가 2,000원 상당인 결속못 1묶음 등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신축빌딩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임시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인 안전화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인 이불, 시가 미상의 글라인더, 가방 등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6. 2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하여 그곳 1층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글라인더, 톱, 전선, 테이프, 줄자 등을 그곳에 있던 자루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30. 00:20경 인천 미추홀구 G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하여 그곳 1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공구세트 2개, 줄자 7개, 망치 3개, 수평대 3개, 절단기 2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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