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8.경 일정한 수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고양 및 서울 일대의 건물 신축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자재로 사용되는 전선묶음 등을 훔쳐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5.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C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2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전선묶음 약 50개를 들고 나와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들의 승용차로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 G과 합동하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전선묶음 합계 5,106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A, B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2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전선묶음 약 50개를 들고 나와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과 A의 승용차로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 B와 합동하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전선묶음 합계 2,38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