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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4. 23:35경 이천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레벨기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세트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슬라이딩 톱 1대, 시가 140,000원 상당의 각통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 전선 등 도합 1,51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5. 00: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제과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원형 톱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임팩 드릴세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줄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쪽가위 1개 등 도합 64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23:00경 이천시 H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줄자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쇠망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드릴 날 1개 등 도합 955,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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