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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3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0. 오후경 남양주시 C 지하 1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뜯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약 42만 원 등 합계 7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12: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과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9. 오후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6. 09:00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장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인 백금반지 1개 등 도합 2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23. 12:0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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