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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오후 포 천시 C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102 동 안으로 들어가 101호 현관 앞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류 1벌과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6. 20:0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라면 3 봉 지를 끓여 먹은 다음 2016. 12. 27. 06:00 경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라면 7 봉지, 시가 미상의 휴대용가스 버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 20:00 경 포 천시 H에 있는 I 마을회관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라면을 끓여 먹은 다음 2016. 1. 3. 05:00 경 시가 미상의 라면과 담요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18:00 경 포 천시 K에 있는 L 마을회관에 이르러, 건물 후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고기와 음식물 등을 취식한 다음, 거실에 있던 동전 지갑에서 약 1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4. 19:30 경 포 천시 N에 있는 O 마을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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