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45] 피고인은 2014. 8. 23. 03: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3동에 이르러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칠 의도로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가 거주하는 11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단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7849]
1. 피고인은 2014. 8. 2.경 인천 서구 가좌3동 풍림아파트 102동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은색 MTB 자전거 1개를 습득하고도 옆 담장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04:16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14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스팅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9. 03:40경 위 D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13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9. 12:3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116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거주하는 9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5. 10:33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107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 거주하는 18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