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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3380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바,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 선반 1개 등 시가 합계 불상의 물품 16점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3958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 E이 피고인의 참여하에 위 물품에 대한 점유 또는 점유명의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회사 사무실에 부착하였음에도, 2012. 7.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물품 중 탁상드릴 등 7점을 집행관의 허가 없이 포천시 F로 이전함으로써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결정문, 별지목록,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점검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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