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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26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2-204에 거주하는 자이다.

C(남,32세)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의해 위 부동산을 낙찰허가를 받아 2013. 2. 22. 위 장소의 소유권을 취득 한 다음, 같은 해

3. 13. 위 장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E(남,61세)와 동행하여 수원지방법원결정 2013카단180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점유 및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거실 벽면에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경 위 법원 및 C의 허락 없이 위 고시문을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관 점검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사법집행을 방해한 성격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 점유를 다른 권원 없는 점유자에게 가처분 취지에 반하여 이전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이 직장에서 돌아온 후 가처분 집행이 된 것을 발견해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의 친구들의 질문 등을 의식해 가처분 게시문을 떼어내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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