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32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피시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과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50대, 모니터 50대를 2013. 10. 17.경까지 11개월간 매월 2,580,500원씩 렌탈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 13.경 1,300만 원에 성명불상의 중고피시매매업자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2013. 3. 18.경 위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2361호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F는 같은 달 28.경 채권자인 피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집행력 있는 위 결정정본에 기하여 집행목적물인 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이에 대한 처분 또는 명의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피시방 카운터 벽에 부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3. 4. 13.경 위와 같이 집행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물건을 횡령함과 동시에 법원의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장비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