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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49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61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한 시가 16,800,000원 상당의 에코 솔 벤 디지털 복합 기를 사용하고 있던 중, 위 출력기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2016. 6. 2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 카 단 37961호의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에 따라 위 복합 기에 대한 점유 또는 점유 명의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집행 취지를 고지하고, 위 복합 기에 집행 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 문을 부착하였음에도, 일시 불상 경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위 복합 기를 집행관의 허가 없이 서울 성동구 F 이하 불상 지로 이전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각서

1. 유체 동산 가처분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강제집행제도의 효용을 말살하는 죄질이 아주 불량한 범죄이고 현재 판시 복합 기의 행방도 묘연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9. 5. 판시 채권자 C 주식회사를 피공 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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