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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14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2014. 2. 20. 09:30경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합4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2층 건물에 대하여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하면서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위 건물 벽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위 건물에서 벽면에 부착된 위와 같은 가처분표시인 고시문을 임의로 제거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그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고시 사본, 점검조서

1. 울산지방법원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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