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 내에서 고데기 제작을 위한 금형 “DFT-1, DFT-2, DFT-C1, SENSOR COVER”(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보관하던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집행관은 2013. 4. 3. 채권자 메디하임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1171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D 공장에 있는 이 사건 금형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며,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형을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사용케 하고 피고인은 위 금형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위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D 사무실 2층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4월 내지 5월경 위 금형을 E에 2,500만 원에 판매하고 2014. 11. 1.경 위 D 내에서 위 고시문을 제거하고 E에 위 금형의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