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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정110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 내에서 고데기 제작을 위한 금형 “DFT-1, DFT-2, DFT-C1, SENSOR COVER”(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보관하던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집행관은 2013. 4. 3. 채권자 메디하임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1171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D 공장에 있는 이 사건 금형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며,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형을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사용케 하고 피고인은 위 금형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위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D 사무실 2층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4월 내지 5월경 위 금형을 E에 2,500만 원에 판매하고 2014. 11. 1.경 위 D 내에서 위 고시문을 제거하고 E에 위 금형의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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