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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나567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0. 3.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232.6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6.부터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대료, 관리비)]

1. 월 임대료는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하여 900만 원, 월 관리비는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하여 180만 원으로 정하고, 임대료, 관리비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로 계산하고, 매월 분 임대료, 관리비를 당월 25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월 임대료, 관리비를 전항의 기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관리비에 대하여 금융기관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2.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임대료에 가산하여 매월 임대료 지급일에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명도 및 원상회복)]

1.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 소유 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시 명도되었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

< 다음 >

가. 바닥대리석은 전체 갈아 재정비한다.

나. 칸막이는 전부 철거할

것. 다.

벽체는 석고보드 2장씩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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