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3701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33,857원 및 이 중 99,2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제16조(임차인의 명도 및 원상복구 의무)

1.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 소유 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인수받았던 원 상태대로 원상복구하여 임차물건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임차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다음은 원상복구의 예시이다.

다 음

가. 파손되거나 흠집 생긴 바닥대리석(데코타일)은 전부 갈아 재정비 한다.

나. 칸막이는 전부 철거한다. 라.

천장 위에 설치된 공조나 설비시설은 그대로 둔다.

마. 임대인은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동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3.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거나 또 임대차 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월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지급에 더하여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빌딩 7, 8,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차임 월 1,400만 원, 관리비 월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칸막이 공사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