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소재 에스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1,494.45㎡(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제3조 임대차계약은 2013. 11. 25.부터 2015. 11. 24.까지로 한다.
제5조 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 만약 임차인이 일방적인 해약을 하고자 할 시에는 임차인은 기 제공된 임대료 면제기간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1. 임차인은 보증금으로 427,206,150원을 2013. 11. 25. 지불하기로 한다.
2. 임차인에게 월정 임대료, 관리비 연체, 기타 본 계약서에 의한 채무의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채무가 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기납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해지, 해약 포함)되어 임대차 물건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되어 명도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일절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잔액이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8조 임차인은 42,720,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월 정 임대료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단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는 총 6개월간 면제되며, 임대료는 면제금액을 제외한 총 비용을 24개월 안분한 금액인 32,040,4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매월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9조 관리비 17,856,7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전기요금은 별도로 실비 정산하여 관리비를 납부한다.
제11조 월 도중에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월정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