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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52770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소재 에스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1,494.45㎡(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제3조 임대차계약은 2013. 11. 25.부터 2015. 11. 24.까지로 한다.

제5조 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 만약 임차인이 일방적인 해약을 하고자 할 시에는 임차인은 기 제공된 임대료 면제기간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1. 임차인은 보증금으로 427,206,150원을 2013. 11. 25. 지불하기로 한다.

2. 임차인에게 월정 임대료, 관리비 연체, 기타 본 계약서에 의한 채무의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채무가 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기납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해지, 해약 포함)되어 임대차 물건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되어 명도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일절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잔액이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8조 임차인은 42,720,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월 정 임대료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단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는 총 6개월간 면제되며, 임대료는 면제금액을 제외한 총 비용을 24개월 안분한 금액인 32,040,4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매월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9조 관리비 17,856,7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전기요금은 별도로 실비 정산하여 관리비를 납부한다.

제11조 월 도중에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월정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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