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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74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361.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① 본 임대차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3. 20.부터 2019. 3. 31.까지(60개월)로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44,200,000원을 무이자로 예탁한다.

제5조(월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3,638,773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청구서(세금계산서, 내역서 등)를 매월 초에 교부하고, 임차인은 매월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까지 해당 월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② 임대료는 1개월 단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월 도중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당월분 임대료를 일수계산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임대인이 계산하여 1주일 전까지 서면통보한다.

제6조(관리비) ① 임대차물건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월 관리비는 평당 18,500원으로 하여 4,088,500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청구서(세금계산서, 내역서 등)를 매월 초에 교부하고, 임차인은 매월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까지 해당 월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③ 관리비는 1개월 단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월 도중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당월분 관리비를 일수계산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비는 임대인이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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