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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05035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빌딩 7, 8,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차임 월 14,000,000원, 관리비 월 6,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삭선 부분은 계약 당시 원ㆍ피고가 긋고 쌍방이 날인하였다). 제4조(임대료, 관리비)

1. 월 임대료는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하여 14,000,000원, 관리비는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하여 6,0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료, 관리비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로 계산하고, 매월 분 임대료, 관리비를 당월 25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월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기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관리비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목적물의 조작, 설비의 신설 및 수선)

3. 자연적으로 마모 퇴색된 임대차 물건의 외벽, 천정바닥, 전기, 전화시설 등 비용은 설계도면에 맞게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외의 수선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때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제16조(임차인의 명도 및 원상복구 의무)

1.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 소유 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인수받았던 원 상태대로 원상복구하여 임차물건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임차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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