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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나237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B(제1심 공동피고) 및 피고는 2015. 4. 14.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94.74㎡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 B와 피고가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 원고 임차인1 : B 임차인2 : 피고 제1조 (임대차물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기의 임대차 물건을 임대한다.

임대차 물건의 표시 : 서울시 중구 D건물 1층 일부(E호, F호) 임대면적 : 35㎡(약 11평) 제2조(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5년). 제3조(임차보증금)

1. 임차보증금 총액은 금 칠천만원정(70,000,000원)으로 하고 아래의 일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 관리비)

1. 임대료는 월 오백육십만원정(5,600,000원, 부가세 10% 별도)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상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익월 5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이 납부기일까지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미납 임대료, 관리비에 월 2.5%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익월 임대료와 함께 합산하여 납부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제4조 1항의 임대료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연체차임의 합계액이 임대료의 2기분에 도달한 경우

2. 상기 1항의 경우 본 계약의 해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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