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49,866,141원 및 그 중 322,396,954원에 대하여 2004. 2. 1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광은리스금융’이라 한다)는 1997. 6.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선박 1척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광은리스금융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광은리스금융은 1998. 11. 27.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다. 한국리스여신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10263호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른 규정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한국리스여신에게 670,044,328원 및 그 중 322,396,954원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한국리스여신은 2011.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2011. 3. 31. 기준 원금 322,396,954원, 이자 808,012,558원)을 양도하였고, 2011. 6. 3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3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2014. 7. 17. 기준 원금 322,396,954원, 이자 677,475,243원)을 양도하였고, 2014. 8. 1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