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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9 2018가합10271
리스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1,430,757원 및 그 중 116,143,171원에...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7. 2. 23. 피고와 사이에 B 덤프트럭을 최득원가 215,350,000원, 월 리스료 3,639,300원, 리스기간 72개월,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피고에게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산업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1. 25.경 피고에게 월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8. 9.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8. 9.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은 2018. 10. 2. 기준 미회수 원금 116,143,171원, 이자 547,941원, 지연배상금 4,739,645원 합계 121,430,75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121,430,757원 및 그 중 원금 116,143,171원에 대하여 정산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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