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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7256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45729호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45729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9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13. 3. 29.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3. 8. 5. F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F 주식회사는 위 각 양도인의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 F 주식회사는 2016. 3. 31.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A 주식회사는 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7. 3. 29., 2018. 11. 6.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1. 9. 28. 7,172,434원을 변제하여, 이는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자인 D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3,719,841원(= 10,892,275원 - 7,172,43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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