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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나449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3,624,939원 및 그 중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푸조 407 2.0 스포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아주캐피탈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아주캐피탈은 2013. 3. 29. 온누리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이하 ‘온누리홀딩스자산대부’라 한다)에게, 온누리홀딩스자산대부는 2013. 8. 5. 원고에게 순차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3. 31.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5. 9. 21. 현재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권은 원금 12,750,874원과 연체이자 등 20,874,065원 합계 33,624,939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근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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