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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8653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5. 3.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유한회사 두용산업(이하 두용산업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10매 액면합계금 130,000,000원을 D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01. 2. 9. D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면서 125,000,000원을 2004.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 나.

D은 2002. 1. 23.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주식회사 신세기 크레디트(이하 신세기크레디트라 한다)에게 채권양도하고, 2002. 1. 25. 확정일자 있는 문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신세기크레디트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D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다. D이 2007. 5. 10. E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E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D에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여 E이 2007. 6. 26. D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E, D, 주채무자 피고 B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워졌다) 그 후 피고들은 2007. 6. 27. D의 딸인 F의 계좌로 10,000,000원, 2008. 7. 30.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라.

D은 2015. 2. 2.(원고는 소장에서 2005. 2. 2.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2015. 2. 4.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6, 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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