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는 피고들(이 사건에서의 피고들을 말한다) 및 소외 C, D, E, F,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57245호로 리스료 등의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06. 3. 16. “피고들, C, D는 연대하여 원고(한국리스여신을 말한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E, F, G는 각 피고들, C, D와 연대하여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국리스여신은 2011. 5. 27.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주식회사 케이엘대부(이하 ‘케이엘대부’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2011. 7. 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다. 케이엘대부는 2014. 7. 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8. 1.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같은 달 12.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에 2016. 2. 1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 2016. 12. 16.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한국자산대부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대부’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2017. 1. 9.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국자산대부는 2017. 1. 18. 이 법원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