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다가구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000,000원(계약보증금 20,000,000원, 3층 타설 후 40,000,000원, 옥탑 타설 후 35,000,000원, 아시바 철거 및 자재 반납 완료 후 15,000,000원), 착공일 2017. 8. 28.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 중 3층까지의 공사비(40,000,000원)는 B씨와 A씨 두 분이 합의하여 처리하였고, 3층까지 공사비는 상기 두 분(B와 A 씨)이 처리하는 것이며 건축주와 E은 상관이 없음. 그리고 나머지 4층과 옥탑 골조공사비(50,000,000원)에 대해서는 B씨가 지불이행을 못할 경우 E과 건축주(C)이 미지급 공사비에서 지불하겠음. 단, 지불기간을 확인서 쓴 날로부터 2개월간으로 정한다
(2018. 6. 19. ~ 2018. 8. 20.) 골조공사를 이유 없이 중지 시 상기 확인서는 무효함.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새로운 건축주 E은 2018. 6. 19.경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