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55,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20. 1. 2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타 현장에서 발생한 채권압류통지가 원고에게 접수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에 현장에 미칠 요인이 많다
생각하여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기에 계약건을 포기하며, 본건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18. 2. 26.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기간확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사기간확약서 * 타설계획 1층 벽체, 계단, 슬래브 타설 2018. 4. 30. 2층 벽체, 계단, 슬래브 타설 2018. 5. 15. 3층 벽체, 계단, 슬래브 타설 2018. 5. 30. 4층 벽체, 계단, 슬래브 타설 2018. 6. 15. 옥탑 1, 2층 슬래브 타설 2018. 6. 19. 옥탑 3, 4층 슬래브 타설 2018. 6. 23. 옥탑 5층 슬래브 타설 2018. 6. 27. 자재반출마감 2018. 6. 30. * 철근콘크리트공사 최종 콘크리트 타설을 2018. 6. 30.까지 마감하고, 2018. 7. 06. 30.'2018. 06.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까지 자재 반출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철근콘크리트 순수공정이며 천재지변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연은 협의 후 조율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 진행 중 자재, 인력수급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책임은 피고가 질 것이며 지연에 따른 원청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작성일자: 2018. 5. 3. 확약자: 피고 원고 귀중 원고와 피고는 2018. 6.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1) 착공: 2017. 12. 1., 2) 준공: 2018. 8. 30.으로 변경하는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변경)(을 제4호증의1)를 작성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변경) 갑: 원고 을: 피고 제1조 공사내용
3. 공사기간 1) 착공: 2017. 12. 1. 2) 준공: 2018. 8. 3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