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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5가단43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해피팰리스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해피팰리스(이하 ‘피고 해피팰리스’라 한다)는 2014. 3. 12. 피고 웰컨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웰컨스건설’이라 한다)와 수원시 팔달구 B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80,000,000원, 기성금은 계약금 5,000만 원, 3층 골조완료시 5,000만 원, 6층 골조 완료시 5,000만 원, 옥탑 완료시 5,000만 원, 나머지는 임대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웰컨스건설은 2014. 3. 20. 원고와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13,000,000원, 1차 기성금 5,000만 원은 3층 슬라브 타설 후 3일 이내에, 2차 기성금 4,000만 원은 6층 슬라브 타설 후 3일 이내에, 3차 기성금 4,000만 원은 옥탑 슬라브 타설 후 3일 이내에, 4차 기성금(공사잔여대금) 8,300만 원은 3차 기성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0.경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웰컨스건설은 공사대금 잔금 8,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4. 6. 23. 발주자인 피고 해피팰리스가 하수급업자인 원고에게 위 골조공사대금 잔금 8,3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 해피팰리스에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해피팰리스는 원고에게 2014. 9. 5. 500만 원, 2014. 11. 10. 600만 원, 2014. 12. 11. 4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해피팰리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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