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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5가단351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76,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8.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자로서, 2014. 6.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합천군 D, E 지상 신축건물의 골조공사(형틀 및 목공, 콘크리트 타설, 외부비계 각 포함, 단 철근공사는 제외,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8. 30.까지, 공사대금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선행 공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2014. 6. 2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1층부터 3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옥탑 다락방의 안쪽 거푸집을 설치한 2014. 9. 4.경 피고가 옥탑 다락방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옥탑 다락방 설계 변경으로 인한 손실 및 추가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말경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피고가 철근공을 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겨, 곧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4. 7. 2.경 주식회사 대승상사(이하 ‘대승상사’라고 한다)로부터 비계자재 등을 임차하였다.

원고는 공사를 중단한 2014. 10. 초경 대승상사로부터 임차한 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는 위 자재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4. 15.경 대승상사에 위 자재들을 반환하였다.

대승상사는 원고에게 2014. 10. 3.부터 2015. 4. 15.까지의 자재 임대료 19,345,71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대승상사에 자재 임대료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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