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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82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2. 웰컨스건설과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80,000,000원에 도급을 주고, 계약금으로 50,000,000원, 3층 골조 완료시 50,000,000원, 6층 골조 완료시 50,000,000원, 옥탑 완료시 500,000,000원, 나머지는 임대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웰컨스건설은 2014. 3. 20.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13,000,000원에 하도급을 주고, 1차 기성금 50,000,000원은 3층 슬라브 타설 후 3일 이내에, 2차 기성금 40,000,000원은 6층 슬라브 타설 후 3일 이내에, 3차 기성금 40,000,000원은 옥탑 슬라브 타설 후 3일 이내에, 4차 기성금 83,000,000원은 3차 기성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0.경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웰컨스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8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와 웰컨스건설은 2014. 6. 23.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업자인 원고에게 위 골조공사대금 잔금 8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17. 웰컨스건설에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웰컨스건설에서는 2014. 7. 23. 원고에게 위 직불동의서의 내용을 알려주었고,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 5.에 5,000,000원, 2014. 11. 10.에 6,000,000원, 2014. 12. 11.에 4,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가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주자인 피고와 수급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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