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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합1079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6.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E의 대표 F은 건축주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6. 4. 15. 다음과 같이 계약서상 시공자로 원고와 G가 각각 기재된 두 건의 공사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 이라 한다)

1. 공사명 : H동 다세대 빌라 신축 공사

2. 대지위치 : 파주시 I(확장평수 : 200평 옥탑 포함)

3. 공사기간 : 착공 2016. 4. 20. 준공 2016. 9. 20. (5개월)

4. 도급금액 : 6억 8,000만 원, 부가세 별도

5. 공사대금 : PF 5억 원 발생시켜 신탁사 일정별로 지급

6. 기성 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신탁사 공정표 참조 건축주 D 위임자 : F 시공자 A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 이라 한다)

1. 공사명 : H동 다세대 빌라 신축 공사

2. 대지위치 : 파주시 J, K(확장평수 : 400평 옥탑 포함)

3. 공사기간 : 착공 2016. 4. 20. 준공 2016. 9. 20. (5개월)

4. 도급금액 : 13억 6,000만 원

5. 선금 : 1억 원 지급(서로 상의 후)

6. 공사대금 : 선 시공 후 L, M 분양대금 발생시 지급 착공시 L, M에서 2채를 먼저 담보로 제공한다.

7. 추가공사비는 선분양하면서 지급한다.

건축주 B, C 위임자 : F 시공자 G

나.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를 원고로부터 일괄 하수급한 N은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다가 내장마감공사를 하지 않은 채 2016.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6. 7.부터 2016. 10. 18.까지 합계 512,810,0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괄 하수급한 N은 O에게 골조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O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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